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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 비방’이 학부모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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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5-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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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 비방’이 학부모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대응

가해자 측 학부모나 주변 보호자들이 피해자 가족에 대해 “과하게 문제를 키운다”거나 “예민한 사람들이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릴 경우, 이는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비방 발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을 수집하고, 문자, 통화 녹취, 대화방 캡처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교육청과 학교 측에 공식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피해자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공동체 내에서 심리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형사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 측에도 학부모 간 갈등에 대한 중재 역할을 요청하고, 필요 시 교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또는 보호자 간 비공식 조정 절차도 함께 설계합니다. 가족이 비방의 대상이 되었다면 지금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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