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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차량이 고장 났지만 레커차 호출 후 대기 중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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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4-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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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차량이 고장 났지만 레커차 호출 후 대기 중이었다면?
음주운전 중 차량이 고장 나서 운행을 멈추고, 레커차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시동이 켜져 있었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정황이 있다면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운전의 고의가 없었으며, 차량 고장이 발생한 직후 즉시 조치한 점을 부각시켜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차량 고장 관련 정비소 기록, 보험사 긴급출동 내역, 사고 직후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 운전 목적이 아닌 사고 조치를 위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변호사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대기하며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조작 흔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정지된 차량 내에서도 억울한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치밀한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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