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의 증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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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의 증언 거부권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폭위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대면 진술을 강요받는 경우,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법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권리, 또는 비대면 진술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 또는 영상으로 대체 진술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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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비공개 진술 요청
피해자 또는 보호자는 학교 측에 사전 요청하여 학폭위 참석 대신 서면 의견서 제출 또는 영상 진술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에서의 진술거부권
형사재판에서 미성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와 유사하게 대면 진술을 거부하고 영상 진술 또는 대리인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정리와 변호인 대리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고, 학폭위 또는 법원에서 대리 진술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
진술 부담 완화 전략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통해, 진술이 정서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굳이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만 진실이 인정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보호권과 심리 안정권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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