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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의 증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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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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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의 증언 거부권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폭위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대면 진술을 강요받는 경우,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법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권리, 또는 비대면 진술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 또는 영상으로 대체 진술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폭위 비공개 진술 요청
    피해자 또는 보호자는 학교 측에 사전 요청하여 학폭위 참석 대신 서면 의견서 제출 또는 영상 진술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에서의 진술거부권
    형사재판에서 미성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와 유사하게 대면 진술을 거부하고 영상 진술 또는 대리인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진술서 정리와 변호인 대리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고, 학폭위 또는 법원에서 대리 진술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진술 부담 완화 전략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통해, 진술이 정서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굳이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만 진실이 인정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보호권과 심리 안정권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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