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과다 청구 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4 19:39 목록 답변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수리비 과다 청구 시사고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했을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손해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나 감가상각이 큰 차량의 경우 감액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수리 견적서, 부품 단가, 차량 상태 등을 종합해 과잉 청구를 반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천만 원 수리비를 수백만 원으로 줄인 경험이 많습니다. 견적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진짜 금액을 찾아드립니다. 관련링크 https://trafficdrinking-law-dongju.com/ 2회 연결 이전글아이 치과 선택 기준 25.04.12 다음글음주운전 후 차를 바꿔 타도 단속될 수 있나? 25.04.0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