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나중에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02 15:34 목록 답변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나중에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나요?면허취소 처분은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경미한 위반일 경우, 정지로 감경되거나 집행정지 결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탄원자료, 생활기록 등을 정리해 구제 절차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바꾼 실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분에도 이의는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와 즉시 대응하세요. 관련링크 https://trafficdrinking-law-dongju.com/ 3회 연결 이전글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 받았는데 이의신청 가능할까? 25.04.01 다음글학교폭력 관련 고소·고발은 언제 가능한가? 25.04.0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