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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 받았는데 이의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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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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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 받았는데 이의신청 가능할까?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지 사유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증거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구제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면허 정지 구제 및 감경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하여, 생계형 운전자 보호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구제 절차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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