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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의 소극적 대응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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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6-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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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의 소극적 대응 대처법

학교폭력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자 측은 극심한 무력감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학교의 소극적인 대응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변호사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 측의 무대응, 조치 지연, 자료 은폐 등에 대해 교육청 감사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형사 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학교가 조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거나, 피해자 면담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공문 발송과 내용증명 절차를 통해 학교의 책임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공문서 또는 진정서 작성 시 법적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상황에서는 감정보다도 법의 언어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학교폭력변호사가 함께 싸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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