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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형제자매로 인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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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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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형제자매로 인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피해자의 형제자매가 다니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동생이나 형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네 형/누나가 문제 만들었다”는 식의 비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를 괴롭히는 확산형 2차 가해이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 역시 보호 대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의 피해 진술과 정황 증거를 기반으로 학교 및 교육청에 가족 보호조치 요청서를 제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 및 공동체 회복교육을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족까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법무법인 동주는 가족 전체가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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