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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일 때의 법률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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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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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일 때의 법률적 준비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남은 학기 동안의 생활기록, 전출입 처리, 진로설계에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기록이나 교사의 평가가 남아 있을 경우,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교우관계 문제’ 또는 ‘적응 어려움’이라는 형태로 우회 기재될 경우, 이는 피해자에게 낙인이 되어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의 기록 조작 또는 책임 회피 시도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생활기록부 내용 분석 및 정정 요청, 진로 관련 자료 수정, 전학 기록 처리 등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대리합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의 자료 제출 및 설명 의무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새로운 학교에서 불이익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미래가 과거의 고통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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