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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언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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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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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언론 인터뷰, 학교폭력변호사의 통제 필요

학교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학부모들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는 사건 해결에 도움되기보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변호사의 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은 관심을 끌기 위해 사건의 일부만 부각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들은 학부모가 언론에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와 말해선 안 될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줍니다.

가해자 측은 “우리 아이 억울함을 알리자”며 언론을 찾기도 하지만,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거나 녹취가 왜곡되면 학생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발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은 언론의 관심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려 하지만, 학교 측과 교육청은 언론 보도를 매우 꺼려하며 사건 해결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들은 피해자 측에게 언론 보도의 법적 리스크와 이득을 현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언론은 양날의 검입니다.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와 상의해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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