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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후 언론 보도, 법적 대응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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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6-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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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후 언론 보도, 법적 대응 가능한가?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건이 SNS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 알려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나 가해자 양측 모두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비공식 해명이나 삭제 요청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대응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먼저 해당 보도나 게시물이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실명, 사진, 학교명, 학년 등의 정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높다면 초상권·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사 삭제 및 제재 요청을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일방적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으며, 명예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SNS에 유포된 경우는 더욱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플랫폼별 삭제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학생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촬영된 자료가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서 강력한 제재 요청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언론을 통해 확대될 수 있지만, 법은 그 확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언론 보도 대응부터 명예 회복까지 전방위로 대응하는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바로잡는 것만큼, 왜곡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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